발급절차
외래환자의 경우
1) 외래진료를 보신 후 담당의사에게서 진단서 발급을 요청 합니다.
2) 원무부에서 진료비 및 제증명료를 수납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원무부에서 진료비 및 제증명료를 수납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환자의 경우
1) 해당 간호사실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 합니다.
2) 원무부에서 진료비 및 제증명료를 수납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원무부에서 진료비 및 제증명료를 수납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을 위한 서류
▶ 본인인 경우 : 신분증
▶ 가족 : 위임장,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제증명 발급시간(공휴일은 제외)
▶ 월요일~금요일 : 오전 9시 00분 ~ 오후 5시 30분
▶ 토요일 : 오전 9시 ~ 12시 30분
발급장소
▶ 병원로비 1층 원무과 창구
▶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연말정산용진료비 납입증명서 발급 포함
☎ 문의 전화 : TEL (054) 851 - 6100~5
유의사항
1. 진단서는 본인 이외에는 발급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화를 통한 제증명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우편 및 FAX 발급은 불가 합니다.
제증명 발급 비용안내
구분 | 비용 | 구분 | 비용 |
---|---|---|---|
진단서 | 10,000 | 진료의뢰서 | 0 |
입원확인서 | 1,000 | 건강진단서 | 15,000 |
소견서 | 10,000 | 장애진단서 | 15,000-검사비용별개 |
사망진단서 | 10,000 | 의무기론사본 발급 | 10장미만 3,000 20장미만 4,000 20장이상 시 10장+20장으로 계산 |
위 제증명서 추가 발급시 장당 1,000원 궁금하신 사항은 원무부에 문의하세요 054-851-6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