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_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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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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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로 부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지정을 받았습니다.사전연명의료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며,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작성을 원하실 경우 본원 사전연명의료상담실에 방문하셔서 사전연명에 대한 상담이후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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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문의전화) 054)851-6164
공식홈페이지) http://www.andongyu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