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구비서류

※ 관련법령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2항

제증명서 발급
  • 외래:진료과 신청
    (접수,예약)
    입원:병동 신청
    (간호사실)
  • 담당 의사 상담
  • 진단서발행
  • 본관 1층 원무 창구
  • 수납 및 발급

발급절차

외래환자의 경우

1) 외래진료를 보신 후 담당의사에게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원무부에서 진료비 및 제증명료를 수납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환자의 경우

1)해당 간호사실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원무부에서 진료비 및 제증명료를 수납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시간(공휴일은 제외)

평 일: 09:00~17:30
토요일: 08:30~12:30

발급장소

본관1층 원무부 창구
TEL 054-851-6101,6102,6105

환자에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본인의 신분증
만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본인의 신분증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능)
만14세미만 - 법정대리인 발급시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 본인 발급시 -
의사능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가능,
본인 신분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등초본 가능)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석/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만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환자 본인의 학생증(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능)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만14세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환자 본인의 학생증(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가능)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14세미만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공통서류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등)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증의 질환 및 부상,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은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예외사항
-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진계 존속과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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